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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윤리강령

관리사의 윤리강령

우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연의 의무를 다합니다.

  1.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항상 배려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서 규정된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지킵니다.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자각하고 항상 청결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합니다.
  4. 항상 정성된 마음과 성실한 행동으로 산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규적인 교육 외에도 효육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6. 나 하나의 생각, 한 가지 행동에 모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평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7.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가족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관리사의 권리와 의무

  1. 관리사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관리사는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관리사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리사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 내용에 문제가 발생 시 제공기관에 알리고 관리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서비스를 관리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타기관 이용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이용자는 관리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하고, 이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있을시 서비스 중지 및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자격, 서비스 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요.
  3. 이용자는 CCTV설치시 관리사에게 사전에 고지및 동의를 구할의무가있습니다.
    • 관리사근무공간에 CCTV설치 되어있을경우,이용자는 근무 시작전에 CCTV가설치된목적,촬영범위,촬영시간 등을 고지및 동의를 구하고 협의된내용으로 근무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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