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예약시 산후조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1.기본정보(출산일정/출산방법/연락처/주소/이메일 등) 2.가족상황(직계가족외 다른가족 동거여부등) 3.반려동물 유무 4.기타 특이사항(건강정보/식성등) |
| (2) | 참사랑어머니회(본점 또는 지점)가 제시한 은행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본인 또는 가족 입금자명)을 통보하여 입금확인을 함으로써 예약이 완료됩니다. |
| (1) | 산후관리사의 서비스는 산모의 회복, 신생아의 건강관리 그리고 산모.신생아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중심의 가사지원에 한하며, 남편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체계에 따라 추가요금을 통하여 지원합니다. (관리사 이용 요금 참조) |
| (2) | 산후관리사는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 회복과 직접관련된 집안일을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일상적인 서비스 영역을 벗어난 거주공간의 대청소, 베란다 청소, 이불·묵은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산후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의 요청은 삼가해주셔야 합니다. |
| (3) | 산후관리사는 수요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고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이용당시까지의 관리사이용 요금을 지불합니다.) |
| (1) | 서비스 기간은 출산 직후부터 4주간 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기간은 출산 전에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산후관리사 서비스는 산후 6주 산욕기동안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그 후 기간은 산후관리사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 (2) | 관리사 서비스 기간은 최소단위로 2주를 기본으로 정합니다. 단, 예약 체결후 이용기간 연장이나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측과 협의하며, 관리사의 불가피한 개인사정이나 회사의 관리사수급상황에 따라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 (3) | 출퇴근형인 경우 관리사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휴일및 공휴일은 근무하지않으며,휴무기간은 뒤로 연장하여 계약한 근무일수를 맞추게 됩니다. (단, 관리사와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휴일요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 (4) | 입주형인 경우 관리사 서비스 시간은 당일 오후 6시 ~ 익일 오후 6시 이며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오후 6시까지는 휴무입니다. 관리사의 휴식을 위하여 협의후 1日 평균 2시간의 자유시간을 부여해야하며 21시~07시 까지는 신생아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합니다. |
| (1) | 서비스 종료시에 지급하시면 되며 회사수수료는 예약금을 보내주신 해당지점 계좌로 보내주시고 관리사 인건비는 직접 관리사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종료전에 각 지점에서 안내해드립니다) |
| (2) |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현금 영수증은 관리사 인건비를 제외한 당사 수수료(예약금포함)만 발급합니다. |
| (1) | 예약금 환불규정 예약금(1주,2주:100,000원 / 3주4주: 200,000원)으로 하며 예약시 알려주신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주전 취소 : 전액환불 / 2주~1주 취소 : 50%환불 / 1주이내 취소 : 환불되지않음) 단, 예정일과 관계없이 서비스시작일을 정하신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으며, 예약금의 타인 양도는 불가합니다. |
| (2) | 서비스 개시후 관리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시 교체하여 드립니다. |
| (3) | 관리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관리사가 감기 등 일시적 질병 발생 또는 관리사 일정 조정상 필요시 다른 관리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다음의 경우 참사랑어머니회에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 산후관리사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가사지원을 요구할 경우 - 산후관리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관리사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당시 제공한 고객정보가 실제와 상이한경우 |
| (4) | 서비스 개시 후 해약할 경우 당시까지의 서비스 이용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하여 3일간 이용금액을 정산합니다. |
| (5) | 이용중 일방적인 해약시 남은기간 이용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계약기간전 해지경우 이용요금에 주당2만원의 조기종료위약금이 추가됩니다.) |
| (6) | 당사 과실에의해 약정된 일정에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한경우, 예약금 전액환불과 취소사유에 따른 위약금을 보상합니다. (단, 위약금은 예약금100% 이내로 합니다.) |
| (1) | 산후관리사는 의료행위및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2) | 산후관리사는 신생아를 단독으로 병원으로 이동시키거나, 가족의 차를 대리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3) | 산후관리사 예약전 이용 약관과이용 금액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홈페이지:www.charmlove.co.kr) |
| (4) | 서비스 기간중 과실로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시 참사랑어머니회에 접수하고 관리사과실에 의한 손실이 입증되면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존합니다. |
| (5) | 도난및 분실사고 발생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도난사고 발생시 회사는 고객이 수사기관 의뢰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6) | 이용자는 CCTV설치시 관리사에게 사전에 고지및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 근무공간에 CCTV가설치 되어있을 경우, 이용자는 근무 시작전에 CCTV가설치된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등을 고지및 동의를 구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근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 (1) |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항상 배려합니다. |
| (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서 규정된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지킵니다. |
| (3)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자각하고 항상 청결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합니다. |
| (4) | 항상 정성된 마음과 성실한 행동으로 산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
| (5) | 정규적인 교육 외에도 효육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
| (6) | 나 하나의 생각, 한 가지 행동에 모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평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 (7) |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가족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
| (1) | 관리사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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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관리사는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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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관리사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 - 관리사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
| (1) |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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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 내용에 문제가 발생 시 제공기관에 알리고 관리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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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용자는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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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관리사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 되지 않은 서비스를 관리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타기관 이용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이용자는 관리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하고, 이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있을시 서비스 중지 및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자격, 서비스 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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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용자는 CCTV설치시 관리사에게 사전에 고지및 동의를 구할의무가있습니다. |
| - 관리사근무공간에 CCTV설치 되어있을경우,이용자는 근무 시작전에 CCTV가설치된목적,촬영범위,촬영시간 등을 고지및 동의를 구하고 협의된내용으로 근무를 진행해야합니다. | |